가입대상 |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가구의 청년 |
월 본인저축액 |
10만원 |
정부 지원액 |
근로소득장려금 (본인저축액 1:3)/td>
|
지원 조건 |
3년간 통장 유지 및 근로활동 지속 *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* 지원금사용 증빙서류 제출 |
실질 혜택 |
(3년기준) 최대 1,440만원 + 이자 |
※단, 유사자산 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,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는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.